제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0년 1월 7일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설치기간 종료 분묘 또는 무연분묘로서 봉안된 경우 종전 봉안기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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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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