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봉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경우 그 봉안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4년 5월 7일 시행 전에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유골을 화장해 이미 봉안하고 있는 경우 종전 10년 봉안기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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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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