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사안이 네 가지 경미성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에만 학교폭력을 자체해결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자체해결 뒤의 재요청 사유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청 안내가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친구와 다투다 휴대전화가 깨졌고 상대 부모가 고쳐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학교는 자녀와 부모 모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도 거쳐야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이때 수리 약속은 재산 피해의 복구 약속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자녀나 부모가 심의를 원하면 학교는 이 요건이 다 맞아도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자체해결 뒤 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어떤 학교폭력을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다음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만 자체해결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네 요건은 하나만 맞으면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전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조문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이 갖추어져도 학교장이 반드시 자체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해결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두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범위
여기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생긴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방과 후 학원 앞이나 메신저 단체방에서 생긴 일도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뿐이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는 아래 제13조의2의 요건과 절차로 따로 판단한다.
교육청 안내가 설명하는 요건 판단 기준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각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고 설명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이 기준은 그 교육청의 안내이며 법률 조문이 정한 문언은 아니다.
- 진단서: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1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진단서를 제출한 뒤 회수해도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 재산상 피해: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복구를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를 복구 또는 약속으로 보며, 재산상 피해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 지속성: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어도 전담기구가 보편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 보복: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신고·진술·증언·자료 제공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아도 학교가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네 요건을 모두 갖춘 사안이라도 자체해결할 수 없다. 제13조의2 제1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자체해결의 조건으로 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조문이 학생과 보호자를 「및」으로 묶으므로 둘 중 한 사람만 원하지 않는 것으로는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반대로 회의 소집 요청은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와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제5호), 자체해결은 이 제4호·제5호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예외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그래서 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사안은 피해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아도 이 예외에 들지 않고, 신고·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원칙대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학교가 거쳐야 하는 서면 절차
학교장은 자체해결하려면 다음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는 학교 안 기구이고,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에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그래서 가해학생의 사과나 양쪽 부모 사이의 구두 합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자체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가 따로 있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조사를 요구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사실 확인 자체는 학교장의 지시로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이 맡으므로(같은 조 제4항), 피해 측 자료는 조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구가 요건을 판단할 재료로 쓰인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통보받은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요건별로 남길 자료
자료는 네 요건 가운데 어느 것을 뒷받침하는지 짝지어 정리하면 전담기구가 읽기 쉽다. 아래 자료는 요건 판단에 쓰이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고, 자료 제출 자체가 법정 요건은 아니다.
| 확인할 요건 | 남길 자료 | 근거 |
|---|---|---|
|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 진단서의 치료기간, 발급일, 학교 제출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 재산상 피해와 복구 | 파손 물건 사진, 수리 견적, 복구 약속의 내용·이행기, 이행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 지속성 | 발생일·장소·행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기록, 메시지의 시각과 연속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 보복 여부 | 신고·진술 시점과 그 뒤 행위의 선후를 보여 주는 기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
| 개최 의사 | 학교가 받은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서의 사본, 학교의 자체해결 통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
진단서는 제출 시점도 문제가 된다. 제1호의 문언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이와 별도로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 제출 여부로 이 요건을 판단하고, 제출 후 회수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두 기준은 같은 테스트가 아니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아직 내지 않았다면 그 취급을 관할 교육청에 확인한다. 이 절차의 자료 제출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증명책임과 같은 구조가 아니며, 학교의 배상책임은 학교·학원의 보호감독의무와 손해배상에서 다룬다.
자체해결 뒤에도 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때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같은 안내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자체해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먼저 밝힌다.
안내가 드는 예외 사유는 다음 둘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그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안내는 설명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든 재개된다는 기준은 이 안내에 없다.
법률 조문은 자체해결 이후의 재요청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자체해결의 요건·절차와 보고를 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장의 회의 소집 사유를 정할 뿐이다. 그래서 재요청을 준비할 때는 관할 교육청이 정한 사유와 서식을 확인한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4항).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상담·치료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단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는 자체해결 동의와 같은가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3항). 이 조항은 심의를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권유이므로, 프로그램을 권유받거나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는 않는다.
자체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학교장은 자체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도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개최 요청의 철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 개최가 요청된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이 안내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서면 표명을 기준으로 든다.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시점과 그 처리 방식은 법률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교육청의 현행 사안처리 기준으로 확인한다.
교육청 안내의 처리 기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학교가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해야 하고, 필요하면 학교장이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이 일수는 그 교육청 안내가 제시하는 처리 기준이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과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후단은 확인과 보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할 뿐 일수를 정하지 않는다. 피해 측의 개최 요구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13조 제2항과 제13조의2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휴대전화가 파손되고 복구 약속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
보호자는 복구 약속과 별도로 심의 개최를 원하는지, 나머지 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하나씩 확인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다음은 판례나 기관이 소개한 사안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시다.
중학생 갑이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다투다 휴대전화가 깨졌고,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수리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자. 갑과 보호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개최 의사: 갑과 보호자 두 사람 모두 심의를 원하지 않는지 정한다. 한 사람이라도 원하면 자체해결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진단서: 다툼 중 다친 곳이 있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조문상 제1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에 냈는지에 따른 취급은 관할 교육청 안내로 확인한다. 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아도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호).
- 지속성과 보복: 이전에도 같은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갑이 신고·진술한 일에 대한 앙갚음이었는지 기록을 정리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 복구 약속: 수리비 금액과 지급일을 문자 등으로 남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가해 측 보호자가 복구를 확인하고 피해 측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를 약속으로 본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 서면 확인: 학교가 받는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의 사본과 자체해결 통보를 보관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 약속 불이행: 자체해결 뒤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 안내의 재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수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의 재심은 고등학생 퇴학처분 재심 청구에서, 학교 안 사고로 다친 경우의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청구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최 의사는 학생과 보호자 두 사람의 뜻으로 정한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네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미발급,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복구 약속, 비지속성, 비보복성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고, 피해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아도 위원장은 신고·보고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호).
- 회의 소집은 한 사람의 요청으로 충분하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 서면 확인서 사본을 받아 둔다. 학교는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진단서의 발급과 제출 시점을 함께 확인한다. 조문은 2주 이상 치료 진단서의 발급 여부를 요건으로 정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 제출 여부로 판단하고 제출 후 회수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 복구 약속은 내용과 이행기를 남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는 약속 불이행을 자체해결 후 서면 재요청 사유로 든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 처리 일수는 관할 교육청 안내로 확인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의 14일과 7일 이내 연기는 그 교육청의 처리 기준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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