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신청 소득신고 금융동의와 이의 공통서식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초연금 신청 소득신고 금융동의와 이의 공통서식)
내용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기초연금 선택
Q03P_SECTION_1_START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1.>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관계신 전산관리번호)
청 휴대전화2)
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전자우편주민등록번호 취업상태 세대주와의 동거여부 학력·재학여부 건강상태 전화번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관계 (미동거 사유)(학교명/학년반)(장애/질병) 직업 직장명 (집/직장) 전산관리번호)가
족
사
항1. 배우자 관계3)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 여권 소지자명4): _________, _________ 3. 국외 출생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6): ___________, ___________ 수급권자와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관계 전산관리번호)부
양 의
의
무 의
자
7) 의의 신청인과의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급 관계
여
계
좌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안 내 사 항신 청 – 아동수당은 9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기 간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 시 30일)
처 리 – 30일: 기초생활보장(연장 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 시 60일), 기초연금(연장 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 시
기 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 시 60일), 아동수당(연장 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 시 60일)
– 6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 시 90일)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관 계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법 률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기초생활보장,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기초연금, 소득·재산신고서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초·중·고 학생 교육비, (별지 제1호의2서식)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장애인연금,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한부모가족, 금융정보 등 제공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기타(타법의료급여13), 동의서 – 2/4분기 이후: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별지 제1호의3서식)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 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노인, 아동·청소년,
소득·재산신고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기타(차상위본인부담
(별지 제1호의2서식)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경감, 자산형성)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 여권 사본 1부
(외국 여권소지자), 국내 여권 사본 1부(국내 여권소지자)
단, 외국 여권 및 국내 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 여권 사본 1부
단, 국내 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2. 소득·재산 신고서
Q03P_SECTION_2_START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원 원 원 원
(주재배작물명) ( ) ( ) ( ) ( )
사업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소득
소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득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사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재산
항 소득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무료임대)
소득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원
(지자체 지원금등)
건축물 원 토 지 원
(주택, 건물, 시설물)
선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재 금융재산 원
산 □ 소 ( 마리, 원) 분양권 원
□ 돼지( 마리, 원)
사
□ 기타가축( 마리, 원)
동 산 조합원 입주권 원
항 □ 종묘( 원)
□ 기계ㆍ기구류(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부
임대보증금 원
채
개인간 부채 □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가구특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원)
지출비용4)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Q03P_SECTION_3_START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6.5.1.> (앞 쪽)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금융정보 등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제공을 동의함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세대주와의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1),2)
않는 것에 동의함3)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한글정자 서명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또는 무인․인감)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 법에 따른 위탁
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전까지정보제공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
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
지원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년 월 일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유 의 사 항○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
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
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
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
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
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
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
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
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
항,「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
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서
Q03P_SECTION_4_START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1.>이의신청서처리기간 별도안내
주민등록번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성 명대리 (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년 월 일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
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제16조,「기초연금법」제22조,「장애인복지법」
제84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장애인연금법」제18
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8조,「아동수당법」제19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없음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안내사항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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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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