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3.26>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6>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7.6.27, 2018.8.28, 2019.3.26>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9.3.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2.30>

요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160이고, 배우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조사·질문이 어려우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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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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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