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1. 소득ㆍ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3.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6.6.2>

요지

지급신청서+소득재산신고+본인배우자금융동의+신분/대리위임자료,비주소지접수서류이송·동의공무원대리·공동이용조회및미동의시첨부를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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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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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