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면: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3.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12.4>

요지

공통신청/소득재산/금융동의서와별지1위임장·신분증서류,별지1의2이력관리신청서.서식원문2종·공통서식묶음직접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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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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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