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요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신고 사유는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 지급액의 변동이고, 신고서는 공통서식(수급권 상실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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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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