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제외 예외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제외 예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제외 예외)

내용

1. 국적·연령·소득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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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구성된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3,95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직역재직기간과 일시금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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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26.1월 ~ ‘26.12월: 349,700원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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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