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제외 예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제외 예외)
내용
1. 국적·연령·소득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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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구성된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3,95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직역재직기간과 일시금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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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26.1월 ~ ‘26.12월: 34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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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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