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6.1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영 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결정통지서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요지

지급신청(간주포함)·변동신고접수30일내결정통지,특별소득재산조사사유60일,서면원칙·신청시전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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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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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