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의 진술·보증이 사실과 달라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계약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2017다6108 판결요지 [1]). 무엇을 보증했는지, 배상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과 손해액을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인수 전후에 걸친 담합으로 회사가 과징금을 부담한 경우입니다. 계약에서 그와 같은 회사의 손실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지배권 이전 전의 원인으로 생긴 손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직접 담합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인수계약에 같은 배상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보증 내용과 배상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017다6108 이유 1·3·4).
진술·보증이 사실과 다르면 언제 책임지나?
매도인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계약상 배상책임이 문제 된다(2017다6108 판결요지 [1]). 진술·보증은 대상회사의 재무상태·법령 준수·소송이나 자산 등에 관한 사실을 계약에서 확인하고 보장하는 조항이다. 실제로 보증한 내용이 무엇인지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한다.
책임의 판단은 배상 조항의 유무에 따라 나뉜다(2017다6108 판결요지 [1]).
- 배상 조항도 있는 경우: 그 조항에 따른 책임을 판단한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약정인지,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면책되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해석에 달려 있다(2017다6108 판결요지 [1], 민법 제390조 단서).
- 진술·보증 조항만 있는 경우: 민법 제390조 등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회사에 나중에 비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술·보증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의 대상·기준일·공개목록의 예외와 그 비용의 원인을 연결하여야 한다(2017다6108 이유 1·3, 2015다207044 이유 1).
대상회사가 낸 과징금도 매수인의 손해인가?
손해액을 정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다(2017다6108 판결요지 [2]).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다면 매수인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 감소분이나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반사실을 반영했을 대금의 차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배상액을 정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회사 손실과 주주의 손해를 언제나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2017다6108에서는 대상회사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매수인에게 현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보증한 것과 달리, 지배권 이전 전의 원인으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를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금액이 약정상 매수인의 손해라고 해석했다. 매수인이 직접 지출하여 입은 손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이유 3).
그 사건의 담합은 인수 전후에 걸쳐 있었고 매수인도 참여했다. 대상회사는 그 담합으로 과징금·벌금·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했다(2017다6108 이유 2 다·라.). 대법원은 회사가 스스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약정상 손해를 부정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바로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니라 상고로 다툰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7다6108 이유 4·5, 주문). 어떤 지출을 배상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계약 문언과 실제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알았던 위반이나 인지 조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위반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배제되는지는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2015다207044 이유 2 가). 매수인이 알고 있던 사실을 가격 조정과 별개로 사후 배상 대상으로 남겼는지, 보증에서 제외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매수인의 인식과 매도인 측의 인지 요건도 별개다.
매수인이 알고 있던 위반
2015다207044에서는 매수인이 알고 있던 위반에 대한 배상 배제 조항이 없었다. 협상 과정에서도 알고 있는 항목의 사후 배상을 전제로 가격을 다퉜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상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와 관계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유 2 가).
2017다6108의 환송판결인 2012다64253에서는 매수인이 담합에 직접 참여했고 위반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해당 계약에 인식에 따른 배상 배제 조항이 없고, 인수 당시 거액의 제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인식과 가격 반영의 기회만으로 배상청구를 신의칙상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유 2 (3)). 유효한 계약책임을 공평·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읽어야 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매도인 측의 인지 조건
2015다207044에서 일부 보증은 매도인대표 이사들과 대상회사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요건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및」이라는 연결어만 보지 않고 협상 경위를 살펴, 어느 쪽 이사들이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지우려던 약정이라고 해석했다(2015다207044 이유 2 나). 다른 계약에서도 항상 같은 뜻이라는 판단은 아니므로 누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문언과 협상 자료로 대조해야 한다.
인수한 주식을 팔면 손해배상청구도 줄어드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인수한 주식을 처분해도 배상청구와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2015다207044 판결요지 [3]). 진술·보증 조항은 거래 뒤 드러난 위험을 당사자 사이에 배분하고 손해를 반영하여 대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매수인이 후속 매수인에게 같은 위험을 보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해당 사건에는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합의가 없었다. 대법원은 매수인들이 주식 일부를 처분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5다207044 이유 2 다). 청구 가능 여부와 계산 기준을 현재 보유 지분에 자동으로 맞추기보다, 처음의 계약이 정한 기준과 특별한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
소송 합의금과 배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매수인은 약정상 배상 대상과 손해액의 계산 순서를 구별해야 한다(2015다207044 이유 2 라, 3. 나.). 미고지 소송·분쟁의 손실을 보증했다 해도 나중에 합의한 금액 전부가 언제나 배상 대상은 아니다. 그 분쟁에서 직접·자연스럽게 생기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손해가 대상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4]).
회사에 발생한 손실과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나누어 계산한다. 2015다207044의 계약 제19.5조는 회사 손실에 계약종결일 당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매수인이 계약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주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매수인의 손해를 정했다(이유 1 다). 대법원은 대상회사에 관한 제14조의 보증 위반으로 생긴 회사 손실과 매도인에 관한 제13조의 보증 위반으로 매수인이 직접 입은 손해를 구별했다. 제19.5조의 지분율 환산은 전자에 적용되고 후자의 직접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이유 2 라 (3)). 회사 손실을 매수인 손해로 환산하는 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는 판단도 이 구분에 따른 것이다(같은 판결 이유 2 라 (4)).
해당 계약에서는 손해발생 원인이 서로 관련된 여러 손해를 합하여 하나의 개별 손해액으로 보았다(2015다207044 이유 1 다, 계약 제19.4조). 따라서 어떤 손해를 한 항목으로 묶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사건의 계약은 개별 손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항목의 합계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하도록 정했다(2015다207044 이유 1 다). 대법원이 판단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같은 판결 이유 2 라).
- 회사 손실은 항목별로 계약상 지분율을 곱하여 매수인의 손해로 환산한다. 그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항목을 고른다(2015다207044 이유 2 라).
- 매수인의 직접 손해는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2015다207044 이유 2 라).
- 두 종류의 적격 손해를 합산한 뒤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한다(2015다207044 이유 2 라).
별도로 해당 계약은 배상액을 매매대금의 10%로 제한했다(2015다207044 이유 1 다, 계약 제19.2조). 이 한도는 계약의 문언이고, 대법원이 위 계산 부분에서 한도 적용 순서까지 따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 수치와 방식은 그 계약의 기준이므로 다른 인수계약에는 해당 약정의 최저액·공제·한도를 대조해야 한다.
계산표에는 손실 원인별 금액, 회사 손실인지 직접 손해인지, 지분 환산, 개별 최저액, 합계 공제와 한도를 각각 표시한다. 배상 예외도 함께 읽어야 한다(2015다207044 이유 1 다).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지체책임이 생기나?
기한 없는 조건부 배상채무는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된 뒤 이행청구를 받으면 지체책임이 생긴다(2015다207044 판결요지 [5]). 정지조건은 계약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해야 효력이 생기도록 한 조건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손해액이 소송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의 지체책임을 면하지는 않는다(같은 판결).
해당 판결은 손해액이 확정된 뒤 지급을 구한 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2015다207044 이유 3 다). 그 사건의 약정 손해 합계가 매매대금의 1%를 넘어야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조건도 객관적으로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했다(2015다207044 이유 3 다). 실제 계약이 별도의 지급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도 대조해야 한다.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확정한 이행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이행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다(같은 조 제1항).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이행기한의 정함은 구별해야 한다.
청구 전에 어떤 계약자료와 손해자료를 모아야 하나?
매수인은 보증 문언과 위반 사실, 약정에 따른 손해액을 연결하는 자료를 준비한다(2017다6108, 2015다207044). 다음 자료는 각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는 예다.
- 계약 자료: 최종 계약과 공개목록에서 대상 사실·기준일·인지 요건·배상 예외·통지와 지급기한을 대조한다(2015다207044 이유 1·2, 2017다6108 이유 2 가·나).
- 협상 자료: 초안과 수정본, 협상 기록으로 당사자가 위험을 어떻게 배분하려 했는지 확인한다(2015다207044 이유 2 가·나.).
- 위반·손해 자료: 처분서·판결·합의서·지급 자료 등으로 보증의 기준일 전 원인과 현실화된 손실을 연결한다(2017다6108 이유 2·3).
- 계산·청구 자료: 회사 손실과 직접 손해를 나눈 계산표, 계약상 공제·한도, 통지와 이행청구 도달 자료를 정리한다(2015다207044 이유 2 라, 3. 다.).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기준으로 위반 사실과 손해를 구체화한다. 계약이 정한 위험 배분을 일반적인 주식 가치 감소나 회사의 자체 비용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다(2017다6108). 소송 준비와 소장 작성의 일반 방법은 민사 소장 작성에서 다룬다.
계약상 통지 기한과 법정 소멸시효는 구별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더 짧은 특별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상법 제64조).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약정 조건과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대조해야 한다(같은 법 제166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진술·보증 조항과 배상 조항의 유무·문언을 함께 확인한다(2017다6108).
- 회사 손실을 매수인 손해로 산정하는 약정인지, 주식가치·대금 차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구별한다(2017다6108 판결요지 [2]·[3]).
- 매수인의 인식과 매도인 측의 인지 조건을 별도로 대조한다(2015다207044 이유 2 가·나.).
- 회사 손실의 지분 환산과 매수인 직접 손해를 나누고 계약상 공제·한도를 적용한다(2015다207044 이유 2 라).
- 계약상 통지 기한과 법정 시효를 구별한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 5년, 일반 민사채권은 원칙적 10년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대조한다(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같은 법 제166조).
- 위반 통지와 이행청구의 도달 자료, 약정 지급기한을 보존한다(민법 제387조, 2015다207044 이유 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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