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조성이나 건축공사로 땅을 파는 공사시공자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건축법 제41조 제1항). 굴착이 깊으면 해당하는 지하안전평가 협의와 안전관리계획 승인은 착공 전에 마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내 심사를 받는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이웃과의 분쟁은 지반굴착과 토지보호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건축주가 지하 3층 건물을 지으며 집수정을 빼고 14미터를 판다고 가정합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설치사업이라 원칙적으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입니다(같은 영 제23조). 평가는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주가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협의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제19조의2). 시공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착공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이므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내야 하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같은 기한까지 자체심사서를 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제6항).
공사시공자는 굴착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
위험 방지 조치와 게시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공사현장에 게시한다(건축법 제41조 제1항).
이때 굴착 부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위험 방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케이블 등이 굴착으로 파손되지 않게 한다(제1호).
- 건축물·공작물에 가까이 파는 경우 그 기초나 지반의 구조내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 붕괴에 의한 위해를 막는다(제2호).
- 굴착공사와 흙막이 공사 중에는 늘 점검해 흙막이 보강, 적절한 배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한다(제4호).
- 흙막이판을 제거할 때에는 주변 지반이 내려앉지 않게 한다(제4호).
흙막이는 언제 설치해야 하나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면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굴착면의 경사도가 별표 7의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 상황에 비추어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별표 7은 토질별 경사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7).
| 토질 | 경사도 |
|---|---|
| 경암 | 1 : 0.5 |
| 연암 | 1 : 1.0 |
| 모래 | 1 : 1.8 |
| 모래질흙 | 1 : 1.2 |
|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 1 : 1.2 |
| 점토, 점성토 | 1 : 1.2 |
|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1 : 1.5 |
비탈면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성토 부분·절토 부분이나 되메우지 않는 굴착 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는 환경 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이나 콘크리트를 써서 토양 유실을 막는다(제1호).
- 비탈면에는 토양 유실 방지와 미관 유지를 위하여 나무나 잔디를 심는다. 그것만으로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으면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제3호).
비탈면 높이가 3미터를 넘으면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을 고려해 붕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단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어떤 굴착공사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인가?
대상 규모와 깊이 재는 법
지하안전평가는 법이 열거한 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실시한다. 열거된 사업에는 도시 개발, 도로·철도 건설 등과 함께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사업도 들어 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5호의2).
| 구분 | 굴착 규모 | 근거 |
|---|---|---|
| 지하안전평가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또는 터널 공사 수반(산악터널·수저터널 제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23조 |
굴착깊이는 공사 지역 안에서 가장 깊은 곳을 기준으로 하고, 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빼고 잰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이 정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은 별표 1 제16호에 있다(같은 영 제14조).
대상에서 빠지는 사업
별표 1 비고는 다음 사업을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 비고 제2호).
-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이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바다·바닷가인 사업(다목)
- 굴착 지역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 거리에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없는 사업(라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비고 제2호). 그 시설물에는 수도·하수도·도로·건축물 외에 전기·가스·통신설비, 도시철도시설, 주차장 등도 들어간다(같은 영 제2조).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가목·나목)
-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마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에는 하지 않는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단서). 긴급복구공사를 한 사업자는 공사 뒤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지하안전평가서는 누구에게 내고 언제까지 협의를 마쳐야 하나?
제출 상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을 요청할 때 지하안전평가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낸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승인기관의 장이 스스로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에 평가서 등을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한다(같은 조 제2항).
협의 요청의 접수와 평가서 검토·통보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다(같은 영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호).
협의 기간과 사전공사 금지
협의 내용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보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면 50일이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토요일·공휴일은 이 기간에 넣지 않는다(같은 항).
지하개발사업자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협의를 거쳐 승인 등을 받은 사업에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과 재협의 대상에 들지 않는 공사는 예외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특례가 있어,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가 끝나기 전에도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 대신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끝나기 전에는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9조의2). 이 특례는 2021년 7월 27일 공포된 개정법이 시행된 뒤 처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18350호> 제2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도 이 제출·협의·사전공사 금지와 건축사업 특례가 준용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3항).
협의 뒤 사업계획이 바뀌면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바꾸면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해 반영해야 한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그 방안에 대해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3항). 바뀐 내용이 다음 중 하나이면 승인기관의 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협의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거나, 깊어져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 굴착면적이 협의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경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 흙막이·차수 공법이 협의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같은 항 제3호)
재협의 요청서는 승인기관의 장 등이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안에 낸다.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협의 대상인지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안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낸다(같은 영 제20조 제3항).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며(같은 법 제18조 제1항),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안에 그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내야 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후단). 승인기관의 장 등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낸다(같은 영 제19조 제1항 전단).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도 이 조정·재협의 기준과 기한이 준용된다(같은 영 제25조 제4항).
안전관리계획은 누가 언제 승인받아야 하나?
대상 공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그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굴착과 함께 자주 문제 되는 대상은 다음 두 가지다. 원자력시설공사는 대상에서 빠진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깊이에서 뺀다.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처럼 관계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제5호의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등록된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것),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쓰는 공사, 폭발물을 쓰는 일정한 공사도 대상이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3호·제5호).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도 대상이다. 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건설공사여야 한다(같은 항 제6호).
땅에 높낮이 차가 있으면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고저차가 3미터를 넘으면 3미터 이내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한다(같은 영 제98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지하안전평가의 깊이 산정에는 이 규정이 없다.
제출 시기와 검토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낸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 제1호 가목).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을 바꿀 때도 같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결과는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나뉘고, 적정과 조건부 적정이면 승인서가 발급된다. 부적정이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제5항·제6항).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낸다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면, 지하개발사업자는 그 평가와 협의 내용이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을 통보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조건부 적정이나 부적정이면 지하개발사업자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보완·변경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같은 조 제2항).
흙막이 지보공은 기술사 확인을 받는다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시행령이 정한 가설구조물(구조물마다 기준이 다르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자 등은 관계전문가인 기술사의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로서,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직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공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낸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자 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낸다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자체심사 대상 사업주가 아니면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기술사 등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계획서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식에 별표 10의 서류를 붙여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여기서 착공은 계획서 대상 시설물·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지 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항).
별표 11 기준에 맞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한다. 그리고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규칙 제42조 제5항·제6항).
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사이기도 하면 두 계획을 통합해 작성한 서류를 낼 수 있다(같은 규칙 제42조 제3항 후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굴착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쓴다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할 때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조사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 이 기준은 굴착면의 높이이고, 안전관리계획 대상인 흙막이 지보공의 높이 2미터와는 다른 기준이다.
사전조사 항목은 형상·지질·지층, 균열·함수·용수·동결, 매설물, 지하수위의 상태다. 작업계획서에는 굴착방법·순서와 토사 반출 방법, 인원·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이설·보호대책, 연락·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계측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등을 넣는다(같은 규칙 별표 4 제6호).
사업주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게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
부유식·가설건축물·공작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
공유수면 위의 고정된 인공대지에 설치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조례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법정 기준의 범위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른다(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2호·제2항).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에서 제4호(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를 뺀 유형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건축법 제20조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6항).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짓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이 제외 목록에 없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 등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신고 대상 공작물에는 준용 규정에 따라 제41조가 적용된다(건축법 제83조 제1항·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제3항).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위반 | 결과 | 근거 |
|---|---|---|
| 굴착 부분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 허가권자가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건축법 제41조 제2항 |
| 위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공사시공자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111조 제5호 |
|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전 공사 | 승인 등이 필요한 사업자이면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지를 명해야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제2항 제1호 |
|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제1항 제1호·제3호 |
|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지 않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 제1호 |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7호 |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전문가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8호 |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5호의2 |
| 발주자가 승인 없는 착공을 알고도 묵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3항 제13호 |
|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심사받지 않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사전공사 금지를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등이 필요 없는 사업자에게 직접 공사중지 등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건축물 건축사업이면 착공신고 수리 전 협의 완료에 맞춰 협의 기간 30일(연장 시 50일)을 공정표에 넣는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 별표 1 비고의 제외 사유는 문언상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제외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서도 같이 볼지는 승인기관에 미리 확인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
-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낸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같은 기한까지 자체심사서를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제6항).
-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굴착작업이면 사전조사·작업계획서·근로자 고지·작업지휘자 지정을 마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 같은 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건축법 제6조의3건축법 제20조건축법 제41조건축법 제83조건축법 제111조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건축법 시행령 제15조건축법 시행령 제118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