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격자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뒤 정해진 기간 이상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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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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