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4.1.2, 2025.8.5>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요지

법 제2조제4호의 지하시설물로 수도·하수도·전기설비·가스공급시설·도로·도시철도시설·건축물 등 각 호의 시설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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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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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