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 평가항목ㆍ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
2. 지하안전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사항과 보완·조정 요청 사유를 정한다. 법 제16조제4항의 기간은 30일(부득이하게 협의기간을 연장하면 50일)이고, 평가서 보완 기간과 공휴일·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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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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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