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의 요건사실

약정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과 “그 약정상 지급 사유(이행기 도래 등)가 발생한 사실”이다. 법에 정형이 없는 합의도 임의규정 우선 원칙에 따라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05조).

쉽게 말하면 — 매매·대여처럼 이름이 정해진 계약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이런 경우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돈을 달라는 소송입니다.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줘야 할 때(조건·기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무엇인가

금전지급 약정의 성립과 지급 사유의 발생을 증명한다(민법 제105조).

  • 약정 성립: 당사자, 금액, 지급 조건이 특정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정형계약(매매·대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합의여서 “약정금”으로 청구한다.
  • 지급 사유 발생: 약정에 정한 기한이 도래했거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조건부 약정이면 조건 성취를 원고가 증명한다.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매매대금·대여금 등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 내용 그대로를 “약정”으로 구성해 청구한다.

예를 들어 “사업이 성사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가 있다면, 그 각서가 있다는 사실과 사업이 실제로 성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쓰는가

약정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 또는 약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 기본형이다. 이행기가 정해진 금전채무는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피고는 어떤 항변을 하는가

약정의 부존재·무효, 변제, 조건 불성취, 소멸시효가 주된 항변이다.

  • 변제 항변: 피고가 이미 약정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변제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 조건 불성취: 조건부 약정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항변.
  • 소멸시효: 채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므로, 약정의 실질을 보고 판단한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약정서·각서·합의서가 핵심 증거다. 구두 약정이면 정황 증거(문자·이체 내역·증인)로 보강한다. 조건부 약정이면 조건 성취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합의의 실질부터 따진다. 외관은 ‘약정금’이라도 실질이 매매대금·대여금·손해배상이면 그 청구원인과 소멸시효가 달라진다. 합의서를 읽고 법적 성질을 먼저 규정한 뒤 청구 형식을 정한다.
  • 조건과 기한을 구분한다. 조건부면 조건 성취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기한부면 기한 도래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약정서 문구가 “~하면”인지 “~까지”인지 확인한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행기 다음 날이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약정서에 이율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본다.
  • 약정 성립 증거가 약하면 다투어진다.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각서·문자·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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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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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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