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요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등을 요청할 때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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