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7>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요지

지하개발사업자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되고(단서의 예외 있음), 승인기관의 장도 그 전에 승인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위반해 공사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지 등을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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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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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