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한 자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5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5. 제27조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요지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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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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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