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위임장의 성명·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등기신청에 적힌 성명·주소가 다른 서류나 등기기록과 다르면, 누구의 어떤 표시가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소 변동을 증명하면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성명 불일치나 등기기록 자체의 잘못은 변경·경정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제8호).

쉽게 말하면 — 이름이나 주소가 다르다고 항상 같은 방법으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의 예전 주소가 계약서에 남아 있는 것과, 매도인의 등기부상 성명이 현재 성명과 다른 것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불일치는 증명서로 해결할 수 있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매수인(등기권리자) 주소가 매매계약서·위임장과 다른 경우는 주소 변동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초본 등으로 계약서의 예전 주소와 신청서의 현주소가 같은 사람의 주소임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등기선례 제2-172호).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기록과 다른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가 같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소 변동과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제52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주소변경이고 첨부된 주소증명정보로 변동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만 원인이라면 등기기록상 행정구역 또는 명칭은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불일치우선 확인할 사항처리
소유권이전 매수인의 계약서·위임장상 예전 주소주소 변동 연결주소증명정보로 증명
등기의무자의 현주소주민등록번호 일치와 주소 변동제52조의2가 적용되면 선행 변경등기 없이 신청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의무자의 실제 주소변경주소증명정보에 변동이 명백한지제52조의2 외에는 제122조에 따른 직권 변경등기
행정구역·명칭 변경주소 차이가 행정구역·명칭 변경뿐인지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봄
등기의무자의 성명변경 또는 원등기의 착오표시변경·경정등기를 우선 검토

언제 표시변경·경정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

성명 불일치는 주소에 관한 현행 예외로 해결할 수 없다.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성명과 등기기록의 성명이 다르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성명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선행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등기선례 제1-229호).

다만 등기원인이 생긴 뒤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어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표시 불일치가 각하사유에서 제외된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가목).

주소 불일치라도 현행 예외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 영업소·사무소를 등기하지 않은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제5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등기 당시부터 주소가 잘못 적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

신청정보, 등기원인증명정보, 위임장과 등기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각하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제8호).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소유권이전등기나 제52조의2에 따른 동일성 확인이 필요하면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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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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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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