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751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 말소의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국가가 가처분등기를 마친 뒤 본안소송 중 분쟁이 해결되어 소를 취하하고 집행취소로 가처분을 말소한 사안에서,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등기권리자이므로 다른 면제사유가 없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선례다. 2000년 2월 2일 제정되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75호는 국가가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뒤 가처분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별도로 정한다.

내용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 말소의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제정 2000.02.02 [등기선례 제6-751호]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받으나, 국가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 도중에 분쟁이 해결되어 본안소송을 취하함과 함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가처분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2. 2. 등기 3402-8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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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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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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