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가처분등기를 마친 뒤 본안소송 중 분쟁이 해결되어 소를 취하하고 집행취소로 가처분을 말소한 사안에서,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등기권리자이므로 다른 면제사유가 없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선례다. 2000년 2월 2일 제정되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75호는 국가가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뒤 가처분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별도로 정한다.
내용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 말소의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제정 2000.02.02 [등기선례 제6-751호]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받으나, 국가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 도중에 분쟁이 해결되어 본안소송을 취하함과 함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가처분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2. 2. 등기 3402-8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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