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납세담보로 받은 저당권을 세금 납부 뒤 말소하도록 촉탁하는 경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선례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었다.
내용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02.10 [등기선례 제201202-2호]
국가(세무서)가 납세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해당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2. 02. 10. 부동산등기과-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2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112항, 제75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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