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60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촉탁정보·첨부정보·등기실행 및 세금·수수료를 정한 현행 지침이다.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에는 등기신청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23일 일부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

  •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등기의 촉탁관서·촉탁정보·첨부정보를 정한다.
  •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에는 등기신청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촉탁·실행 및 세금·수수료 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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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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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관서) ①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는 세무서장이 촉탁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개별법률에서 이 법의 공매공고 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촉탁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원인과 일자를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88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매취소 공고”
2. 삭제(2022.11.23. 제1760호)
3.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취소”

제4조 (첨부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실행) ①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②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제6조 (등록면허세 등) ①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기기록례) 공매공고 등기 등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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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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