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관리인 등의 선임ㆍ해임ㆍ감독기준)

수원회생법원에서 관리인 등의 선임·불선임·해임과 감독 기준을 정한 실무준칙 가운데 관리인대리와 준용 범위를 정한 제4조·제5조를 싣는다.

주요 내용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등이 특별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을 허가한다. 그 필요성이 소멸하면 관리인 등 또는 관리인대리가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 범위

수원회생법원의 법인 채무자 사건에 적용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채무자와 보전관리인에게도 준용한다.

관련

관련 조문

제4조·제5조 원문 펼치기
관리인 등의 선임ㆍ해임ㆍ감독기준

제4조 (관리인대리)
①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등이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선임을 허가한다.
②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관리인 등 또는 관리인대리는 즉시 그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대리에 대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 (준용)
준칙 제211호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채무자, 보전관리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