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에서 관리인 등의 선임·불선임·해임과 감독 기준을 정한 실무준칙 가운데 관리인대리와 준용 범위를 정한 제4조·제5조를 싣는다.
주요 내용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등이 특별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을 허가한다. 그 필요성이 소멸하면 관리인 등 또는 관리인대리가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 범위
수원회생법원의 법인 채무자 사건에 적용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채무자와 보전관리인에게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관련 조문
제4조·제5조 원문 펼치기
관리인 등의 선임ㆍ해임ㆍ감독기준
제4조 (관리인대리)
①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등이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선임을 허가한다.
②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관리인 등 또는 관리인대리는 즉시 그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대리에 대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 (준용)
준칙 제211호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채무자, 보전관리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