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거래에서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끊으면, 상대방은 거래가 계속되었다면 얻을 이익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99다7183 판결요지 [1]·[2]). 거래한 기간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고,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중단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전용매장 설치와 판매를 맡기면서, 그 비용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의 계약 조항과 거래 내용을 종합해, 백화점에 계약기간 동안 개별 납품계약을 계속 맺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99다7183 이유 1). 단지 오래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주문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런 의무를 약속한 것으로 볼 계약 내용과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99다7183 판결요지 [1]).
어떤 거래 중단이 손해배상 문제인가?
계속적 거래에서 개별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99다7183 판결요지 [2]). 채무불이행은 계약 등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의무를 지킬 사람이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민법 제390조).
여기서 기본계약은 계속 거래할 조건의 대강을 정한 계약이다. 그 아래에서 납품할 품목·수량·단가 등을 따로 정하는 것이 개별계약이다. 대법원이 판단한 의류 공급계약도 이와 같이 나뉘어 있었다(99다7183 이유 1).
먼저 기본계약의 거래기간·구입 또는 공급 약정·갱신조건을 확인한다.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그 의무 없이 개별 거래를 반복한 경우는 다르다(99다7183 판결요지 [1]). 계약이 유효하게 끝난 뒤의 거래 거절인지, 계약상 의무가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끊은 것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판례가 인정한 백화점의 개별계약 체결의무는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의 의무였다(99다7183 이유 1).
발주 의무를 계약서에 쓰지 않았으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나?
명문이 없어도 체결 경위·목적·거래원칙·관행에서 체결의무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99다7183 판결요지 [1]). 원칙적으로 기본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되, 명시된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 물건을 공급하는 쪽뿐 아니라 공급받는 쪽도 개별계약 체결의무를 질 수 있다(99다7183 판결요지 [1]).
당사자들이 계속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려 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99다7183 판결요지 [1]).
- 계약을 맺게 된 동기와 경위를 살핀다.
- 그 계약으로 당사자들이 이루려 한 목적을 살핀다.
-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또는 말없이 형성된 거래 원칙을 살핀다.
- 해당 업계에서 거래하는 관행을 살핀다.
의류 공급 사건에서 백화점은 납품업체의 비용으로 전용매장을 설치하게 하고, 상품 관리와 판매도 그 업체가 비용을 들여 맡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비용 분담 조항과 실제 매장 운영 등 거래 내용을 함께 살폈다. 그 결과 이 거래방식이 상당한 기간의 상품 구입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백화점의 개별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했다(99다7183 이유 1).
거래를 계속했다면 얻을 이익도 배상받을 수 있나?
부당한 거래 중단의 배상범위는 계약이 계속되었다면 얻을 이행이익에도 미친다(99다7183 판결요지 [2]). 이행이익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을 때 얻었을 이익이다. 개별계약 체결의무를 어겨 거래를 부당하게 끊은 경우이므로, 계약 성립을 믿고 준비하다 손해를 입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구별한다.
배상할 이익과 기간
의류 공급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공급이 계속되었다면 공급자 원고가 얻었을 이익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배상을 명한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백화점의 상고를 기각했다(99다7183 이유 1·주문).
그 사건에서는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만료일까지의 이익을 배상하도록 했다(99다7183 이유 1). 다른 계약의 배상기간은 계약이 유효하게 끝나는 시점과 배상책임의 근거를 함께 살펴 따져야 한다. 해지나 해제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공급자가 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공급자가 거래를 계속하며 받을 대금과 부담할 비용을 구별해 자료를 정리한다. 백화점 전체 매출이나 납품대금 총액이 곧바로 공급자의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에게 남을 이익 중 거래 중단으로 잃은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99다7183 판결요지 [2]·이유 1, 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손해와 과실상계
배상은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는 의무를 어긴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민법 제396조).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와 함께 거래 중단에 이른 양측의 대응도 정리해야 한다.
갱신을 거절했다고 통보하면 계약이 끝나나?
갱신거절 통지방식을 약정했다면 그 방식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99다7183 판결요지 [3]). 당사자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통지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면 통지는 효력이 없다. 갱신거절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새로 이어지는 거래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남은 기간의 거래 중단과 구별하여 계약기간·갱신조건·통지방식을 함께 살핀다(99다7183 이유 1·2).
갱신거절의 약정방식
의류 공급 사건에서는 갱신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정했지만, 백화점의 철수통보가 그 약정을 따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통보에 효력이 없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서면 통지가 필요했던 근거는 이 사건 당사자들의 약정이었다(99다7183 이유 2).
해지·해제의 요건과 효과
갱신거절과 별개로 해지나 해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계약 또는 법률상 그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 권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제2항).
이행을 지체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이행 요구를 최고라고 한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민법 제544조).
유효하게 해지하거나 해제했을 때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 해지를 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 해제를 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계약을 끝냈는지와 별개로,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하여 어느 기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거래 중단을 다툴 때 누구의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
계약당사자와 체결의무의 근거, 중단 이유,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하여 정리한다. 아래는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예시다.
| 확인할 쟁점 | 비교할 자료와 내용 |
|---|---|
| 누구와 맺은 계약인가 | 계약서의 명의와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고받은 의사를 비교한다(99다7183 판결요지 [4]). |
| 계속 거래할 의무가 있었나 | 기본계약, 협의 내용, 개별 발주·납품 내역, 매장 설치와 비용 분담 자료를 비교한다(99다7183 판결요지 [1]·이유 1). |
| 왜, 언제 거래를 끊었나 | 중단 이유를 설명한 연락, 그에 대한 답변, 갱신거절 약정과 실제 통지 내용을 대조한다(99다7183 판결요지 [2]·[3]·이유 2). |
| 중단으로 얼마를 잃었나 | 공급자가 청구한다면 그 거래에서 받을 대금과 부담할 비용, 배상을 구하는 기간을 정리한다(99다7183 판결요지 [2]·이유 1, 민법 제393조). |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의사를 일치시켰다면 그 의사에 따라 정한다. 의류 공급 사건에서도 일부 계약의 명의와 달리 납품업체 측 원고를 당사자로 하기로 의사가 일치한 점이 인정되었다(99다7183 판결요지 [4]·이유 3). 명의와 관여자가 다른 때의 일반적인 판단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본계약과 개별 주문서를 함께 놓고, 계속 주문하거나 공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계약서에 명문이 없다면 체결 경위·목적·거래 원칙·업계 관행에 관한 자료도 모은다(99다7183 판결요지 [1]).
- 거래 중단일과 약정한 계약기간을 비교한다. 갱신거절을 주장한다면 약정한 통지방식과 실제 통지를 함께 확인한다(99다7183 이유 1·2).
- 공급자가 배상을 구한다면, 그 공급자가 받을 대금과 부담할 비용으로 잃은 이익을 정리한다(99다7183 판결요지 [2]·이유 1, 민법 제393조).
- 갱신거절·해지·해제 중 어떤 종료 사유인지 구별하고, 배상기간은 유효한 종료 시점과 배상책임의 근거를 함께 대조한다(99다7183 이유 1).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한다(민법 제551조).
- 특별한 사정에서 생긴 손해라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를 따로 확인한다(민법 제393조 제2항).
- 배상을 청구하는 쪽의 과실이 문제 되는지 양측의 연락과 대응 경위를 확인한다(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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