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 재등록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금 사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옛 등록지의 주민등록표는 관청끼리 넘긴다. 등록 자체가 잘못됐다면 처분일이나 통지·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오래 다른 곳에서 지내다 옛 주소에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지금 사는 집으로 주민등록을 되살리려면, 지금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옛 주소지 관청을 먼저 찾아갈 필요 없이, 신고를 받은 관청이 옛 등록지 관청에 알리고 주민등록표를 넘겨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과태료는 원래 전입신고 기간을 넘긴 것인지, 최고·공고에서 정한 기간을 넘긴 것인지에 따라 근거 조항과 금액이 다르고, 늦어진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제4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와 같은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을 마지막 신고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며, 이는 등록을 지우는 말소와 다른 처분이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거주불명 등록은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를 거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등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최고(신고하라는 공식 독촉)하여야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최고나 공고에는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조사·공부상의 근거·통장이나 이장의 확인으로 직권조치를 하고, 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제6항). 다만 현역입영자, 합숙하여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직권으로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는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주민등록법의 등록 대상인 「주민」이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호). 다만 같은 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등록 뒤의 사실조사와 말소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사실조사하여야 하고(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1항),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다(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 대통령령의 경우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사실조사 결과 그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2).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그러므로 거주불명으로 등록됐다고 곧 말소된 것은 아니고, 말소는 위 제2호의 한정된 경우에 따로 하는 조치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든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든 본인이 다시 신고하는 절차는 같은 재등록 및 전입신고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민의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주민등록법 제8조). 거주불명 등록이 신고인감에 미치는 영향은 인감보호 신청과 해지에서 다룬다.

옛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금 실제로 사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새 거주지로 옮긴 경우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옛 거주불명 등록지에 먼저 재등록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은 거주지 관청은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청은 지체 없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거주지 관청에 이송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재등록에서 「거주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가진 주소나 거소를 말한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신고서 서식은 사람에 따라 나뉜다. 거주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재외국민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재외국민의 귀국 후 재등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거주불명 등록과 무관한 일반 이사의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본다.

재등록할 때 본인확인과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재등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가족 등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때

같은 항 단서가 정한 방법은 다음 가운데 하나다.

  •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법
  •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는 방법

이 단서는 관청이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다. 친구나 이웃처럼 위 목록에 없는 사람의 보증으로 본인확인을 대신하는 규정은 이 조에 없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제출 서류로 「주민등록증 지참」을 든다(정부24 –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세대주가 바뀌는 재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에도 일반 전입신고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가 적용된다(같은 영 제32조 제4항). 들어가는 집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거쳐야 한다(같은 영 제23조 제2항).

  1. 전입자(미성년자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확인을 받는다. 확인을 받기 어려우면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전입자(미성년자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다.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배우자·직계혈족인지는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부24 민원안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들되 가족관계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한다고 안내한다(정부24 –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같은 안내는 건축물대장·병적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들고, 본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한다고 적는다.

처리기간과 수수료

정부24 민원안내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한다(정부24 –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영수증은 실제로 사는지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자료의 예이며, 위 시행령과 민원안내가 재등록의 필수 첨부서류로 정한 것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재등록할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두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재외국민은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한다(정부24 –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같은 안내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두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는다(정부24 –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따라서 이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말소되지 않고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거주자 본인이 하는 방법이다.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려면 방문해야 한다.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라는 것이 같은 안내의 당부다.

재등록할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최고·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일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제4항).

두 항은 위반행위가 다르다. 제4항은 제16조 제1항의 전입신고 등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제24조 제4항 전단의 신고·신청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경우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제3항은 제20조 제2항·제3항(제2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나 제24조 제4항 후단의 최고를 받거나 공고된 사람이 그 기간 안에 신고·신청하지 않은 경우다(같은 조 제3항). 두 항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가 요건이고, 실제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가 정한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늦어진 기간도 제4항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부터, 제3항은 최고·공고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센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라목). 거주불명 등록 전에는 최고·공고가 이루어지지만(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제3항), 재등록 창구에서 어느 위반으로 어느 기간을 재는지는 이 조문들과 정부24 안내만으로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신고할 때 부과 근거와 기산일을 확인한다.

늦어진 기간별 기준액

별표 4 제2호는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신고·신청 기간이 지난 뒤최고·공고 후 미신고(법 제40조 제3항)일반 신고 지연(법 제40조 제4항)
7일 이내1만원5천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1개월 이내3만원2만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3개월 이내5만원3만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6개월 이내7만원4만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10만원5만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모든 재등록자에게 같은 금액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최고·공고를 받은 사람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6개월이 넘어 신고하면 기준액은 10만원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감경받으려면

부과권자는 별표 4 제1호 다목 1)부터 6)까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그 가운데 아래 1번·2번(다목 1)·2))에 해당하면 감경 범위가 4분의 3까지 넓어지고, 3번부터 6번까지는 2분의 1 범위에 그친다.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같은 별표 제1호 다목 단서). 관청이 감경하려면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감경을 바라는 사람은 사유에 맞는 자료를 신고 때 함께 준비한다.

언제 내나

정부24 FAQ는 온라인 재등록신고의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한 뒤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민원인이 고지서를 받은 뒤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고 안내한다(정부24 – 온라인 재등록신고 과태료 납부 FAQ). 방문 신청에 관해서는 민원안내가 제출 서류 칸에 「재등록과태료」를 적고 있다(정부24 –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재등록 및 전입신고의 서식·관청·본인확인 절차를 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는 과태료 납부를 신고의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거주불명등록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이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재등록은 등록이 맞았든 틀렸든 지금 사는 곳을 새로 신고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처분 자체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절차다. 같은 조 제1항이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한 처분은 같은 법 제20조 제5항·제6항,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이다.

통지와 공고

공부상의 근거나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공고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거주불명자에 대한 등록·말소 조치에도 14일 이내 통지·공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20조의2 제3항).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공고로 알린 경우에도 30일은 공고된 날부터 센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신청과 결정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정정한 주민등록표에는 「이의신청 정정」과 정정일자, 관계 공무원의 성명이 기록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알려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3항).

이의신청서에 붙일 서류의 목록은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관청의 사실조사서에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고,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관청의 조사 방법이지 신청인의 제출 요건이 아니다. 이의의 내용을 뒷받침하려면 최고서·공고문·직권조치 통지서와 조사 당시 실제로 그 집에 살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둔다. 조사 당시 입영·수감·장기요양 중이었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붙인다(같은 영 제30조 제2항). 30일이 지났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지금 사는 곳으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는 따로 쓸 수 있다(같은 영 제32조 제1항).

사례로 보면 무엇부터 하나요?

다음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실관계다. 갑은 몇 년간 지방 현장을 옮겨 다니다 옛 주소지에서 거주불명으로 등록됐고, 지금은 서울의 한 원룸에 30일 이상 살 생각으로 들어왔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을은 줄곧 신고한 주소에 살았는데 장기 출장 중 조사에서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됐고,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았다.

갑은 원룸 소재지 관청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옛 주소지 관청을 따로 찾아가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원룸에 들어가는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면 전입자 확인과 신분증명서 제시 절차를 거친다(같은 영 제32조 제4항·제23조 제2항). 과태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매겨지며, 경제적 사정 같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입증서류를 낸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낸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출장 기간의 근무 기록처럼 일시 부재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그 집에서 계속 생활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인다. 관청은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받아들여지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는 지금 사는 곳의 관청에 한다. 재등록 및 전입신고는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옛 등록지의 주민등록표는 관청이 이송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5항). 새 거주지로 옮겼다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온라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정부24 민원안내상 말소자와 재외국민은 방문해야 하고,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정부24 –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 본인확인 수단을 챙긴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신원조회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확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 과태료 감경 자료를 준비한다. 감경은 별표 4 제1호 다목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재량이고 체납자는 제외되며, 관청은 입증서류를 받아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서면으로 낸다. 기산점은 처분일이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이고, 관청의 결정기한 10일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센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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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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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