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내용
1. 신청대상·경로와 처리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 참조)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4호의 4)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 및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에 관한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제신청인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사람 전원 동의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읍.면.동 출장소
제한신청자가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 동의시 | 총10일
1 접수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읍.면.동 출장소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와 동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제한신청자 본인
신분증 제시
해제신청인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세대원·직계존비속
신분증 제시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신청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등)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해제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
제한대상자
신분증 제시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신청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임을 소명하는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근거와 안내 기준일
부가정보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제9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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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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