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부터 제14호의5서식

1. 원문 발췌

2026-10-25 현행 001403F

공식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942795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6. 10.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대상자 (총 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본인)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연락처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뒤쪽)




     ※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
        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수수료

첨부서류
입소 확인서 없음
7.「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8.「노인복지법」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주민등록법」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가정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유의사항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모바
    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신청인과의 관계’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원문 발췌

2026-10-25 현행 001404F

공식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942803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24. 12. 2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② 즉시
③ 10일

※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하고, 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합니다.

       ① [    ] 제한신청자 본인        ② [      ] 세대원·직계존비속          ③ [    ] 제한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해제신청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 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법정대리인
(시·도) (시·군·구)
연락처

※ 해제신청인이 ② 세대원·직계존비속, ③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제한신청자

※ 해제신청인이 ③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연락처

제한대상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해제신청인이 ① 제한신청자 본인인 경우에만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중에 있는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을 모두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제대상자 (서명 또는 인)
(세대원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계존비속)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해제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뒤쪽)



       1. 해제신청인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등 제한신청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제신청인이 ② 세대원ㆍ직계존비속, ③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해제신청인의       수수료

첨부서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해제신청인이 없 음
②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임을 소명하는
자료(해제신청인이 ③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은 해제신청인(법정대리인)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해제신청인(②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해제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은 반려됩니다.

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제신청인(③ 제한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은 반려됩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
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은 해당 해제 신청의 처리기간(1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제신청인’란에 미성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한 후 ‘법정대리인’란에 법정대리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처리기관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의
                                                  동의 여부 확인
    
                                                        ▼
    
     처리 결과 통지        ◀                              신청서 처리
    

3. 원문 발췌

2026-10-25 현행 001405F

공식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942811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신설 2024. 6. 25.>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해제신청인, 동의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신청인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자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 ※ 해제신청인이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일                   제한 해제 신청일                제한 해제 신청사유

※ 동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대상자

            주소

동 의 [ ] (시 · 도) (시 · 군 · 구)
부동의 [ ] 연락처

※ 동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주소

동 의 [ ] (시 · 도) (시 · 군 · 구)
부동의 [ ] 연락처

                                                        년       월     일

                        동의대상자(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 동의대상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서류
2. 동의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동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의(부동의)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동의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이 제한 해제를 신청
    하는 경우,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해제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제한
    해제 신청은 반려됩니다.
    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동의대상자가
    동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제한 해제 신청은 반려됩니다.

요지

공식 법령 부속 원문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부터 제14호의5서식의 신청 항목·서류·선택기재와 적용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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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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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