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신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ㆍ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한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신청자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가정폭력 제한신청과 제한신청자 사망 후 해제신청자의 범위·동일주민등록지 관련자 전원동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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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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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