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력

형성력이란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대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 당연히 생기는 효력이다. 기판력·집행력과 함께 판결의 효력으로 거론되며, 형성판결에만 있는 특유한 효력이다. 이행판결은 강제집행을 거쳐야 권리가 실현되지만, 형성판결은 확정만으로 법률관계가 바로 바뀐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률관계가 저절로 바뀌는 힘입니다. 예컨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따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즉시 혼인이 해소됩니다. 돈 받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판결에 형성력이 생기나

형성력은 형성의 소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져 선고된 형성판결이 확정되어야 생긴다.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고, 그 근거 규정이 법에 따로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혼, 회사설립무효·취소,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가 있다.

형성력은 판결 주문에서 명한 법률관계 변동에만 미친다. 판결 이유의 판단에는 형성력이 미치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판결문 주문에 적힌 내용뿐입니다. 판결 이유에서 한 부수적 판단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효과(대세효)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제3자에게도 그 권리변동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이를 대세효(대세적 효력)라 한다. 민사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는 확장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가사사건에는 제3자 효력을 정한 특칙도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형성판결의 대세효 역시 개별 법률의 규율을 확인해야 한다.

대세효가 모든 형성판결에 한결같은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에 그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책임재산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47548). 다만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형성판결로 새로 생긴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는 형성판결이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처럼 법률이 형성청구(취소)와 이행청구(원상회복)의 병합을 예정한 경우도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형성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범위는 법률마다 다릅니다. 회사설립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사원·제3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190조).

실무 체크포인트

  • 형성의 소 소장을 쓸 때, 형성될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함께 넣을 수 있는지 확정 전후로 나눠 검토한다. 확정 전 병합은 부적법할 수 있다.
  • 이혼·사해행위취소 등은 확정만으로 법률관계가 바뀐다(강제집행 필요 없음). 다만 그에 따른 등기·재산 이전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의뢰인에게 분리해 설명한다.
  • 사해행위취소의 형성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효라는 점도 함께 본다(민법 제406조, 2012다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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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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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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