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전원이 서명·도장을 찍은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을 오래 방치해도 나중에 협의해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균등 분배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할 수 있다.
“첫째 작은아버지에게 토지 전부를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정한 것이지,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다. 포기는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41조),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민법 제1042조) 그 상속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협의에서 몫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공동상속인이므로, 그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포기는 대습상속 원인도 아니어서, 선순위가 전원 포기해 후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대습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95다27769).
반드시 균등하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동의한다면 “첫째 작은아버지가 전부 가진다”고 협의서에 써도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대습상속인의 지위)
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아들(아버지)이 사망하였다면, 그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자녀는 민법 제1001조,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
따라서 어머니·본인·누나 3인은 독립된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 3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각자 제출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무사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인이 위임인이 되어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본인·누나가 아버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 세 분 모두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핵심 서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다.
그 외 상속 관계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법무사 사무소가 위임을 받아 대신 발급할 수 있다.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날인할 필요는 없다.
각자 순차적으로 날인하면 되므로, 거주지가 분산된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
상속인 각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서류(제적등본 등)는 법무사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고, 도장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받을 필요 없이 순차로 받으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상속인 구성과 제적등본 종수에 따라 달라진다.
-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이 없고 제적등본이 4~5종 수준으로 간단하면 약 1주일.
- 외국인·재외국민이 있거나 제적등본 수가 많으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력이 담긴 제적등본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관건이다.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이 없고 서류가 단순하면 약 1주일, 복잡하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빨리 준비할수록 기간이 단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습상속 사안은 상속인 범위 확정이 먼저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생존 자녀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배우자·자녀) 전원이다. 자녀는 민법 제1001조,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근거다.
- 협의서에 1인이라도 누락되면 전부 무효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민법 제1013조 제1항), 제적등본으로 인원을 확정한 뒤 협의서를 작성한다.
-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는 등기와 무관하다. 납부 사실은 상속분이나 등기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점을 분할 근거로 삼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 용도와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분할협의서용 인감증명서를 상속인별로 받고, 발급 후 기간이 지나 반려되지 않도록 신청 시점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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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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