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심문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심리하면서 신청인이나 채무자 등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여는 절차는 아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2조),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을 절차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려면 심문을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30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을 제도 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려면 먼저 심문해야 합니다.
파산심문은 언제 하나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도 재판할 수 있지만, 파산원인과 신청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조). 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으면 심문기일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파산원인이 있는 신청을 절차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려는 경우에는 심문이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조문은 심문 상대방을 채무자로만 한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주체와 쟁점에 맞추어 해명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서류와 필요한 조사를 토대로 파산원인을 심리합니다. 신청을 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려면 서류심사만으로 끝내지 않고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을 묻나
파산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파산원인 및 기각사유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같은 법 제309조). 자산·부채·수입과 지출, 재산처분 경위처럼 제출자료와 설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된다.
면책신청 뒤의 면책심문은 파산신청 심문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법원은 면책신청을 한 개인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기일을 정해 심문할 수 있고, 그 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기일과 합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면책심문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에 필요한 사정을 심리한다(같은 법 제564조).
파산신청 단계에서는 파산원인과 신청서류를, 면책 단계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 사정을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일의 목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4호). 심문 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즉시 법원에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출석만을 어느 기각사유로 볼지는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심문 뒤에는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고 다른 기각사유가 없으면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같은 법 제309조). 신청서에는 법정 기재사항과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을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302조). 대법원은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수 없고, 제출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추가 보정이나 심문 등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1마961).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은 면책신청이 자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따로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기한은 파산신청 후부터 열리고 확정일 다음 1개월에 닫힌다.
- 기일의 종류를 확인한다: 파산원인을 확인하는 심문인지 면책 여부를 심리하는 기일인지에 따라 준비할 쟁점이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채무자회생법 제558조).
- 신청서와 설명을 대조한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과 진술 내용이 맞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빠진 사항은 기일 전에 보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