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의 송달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집행개시 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이와 달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갖추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채무자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고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또는 시작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이 서류로 집행한다”는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채무자가 알고 다툴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 송달하는가
공정증서는 송달 창구가 다르다. 증서의 정본·등본과 집행문·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편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5). 판결 등 집행권원은 집행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7조). 조건부·승계 집행문은 아래와 같이 집행 전에 별도로 송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집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판결 등 집행권원이 송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승계 집행문처럼 법이 집행 전 송달을 요구하는 서류는 미리 송달해야 합니다.
집행문·증명서의 송달
조건부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조건성취나 승계를 증명서로 증명해 집행문을 받았다면 두 항이 함께 적용되어, 집행문은 개시 전에·증명서 등본은 개시 전 또는 동시에 보낸다(민사집행법 제39조②). 증명서로 집행문을 내준 경우에는 그 증명서 등본을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③). 즉 집행문 등본(②)은 집행 전 송달만 인정되고, 동시송달은 증명서 등본(③)에만 허용된다.
조건이 붙거나 상속인 등에게 집행할 때는, 집행문과 조건성취 증명서 등본을 모두 보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송달 흠의 효과
송달 흠의 효과는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송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아래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 제490조 사건이고, 현행 개시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무효이고, 그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압류·전부명령도 집행권원 송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다(86다카2070). 이와 달리 집행문 발급 근거인 증명서 등본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본은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이 각각 송달 시점과 요건을 정하므로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짜 주소로 판결정본을 보낸 송달은 무효이고, 그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압류·전부명령도 무효입니다. 집행문이나 증명서류의 송달 요건은 해당 조문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문·증명서 송달은 채무자에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 방어 기회를 주려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송달하는 것이 안전하다.
- 다만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승계집행문을 집행 개시에 임박해 송달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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