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등기신청: 법인인감 불요 및 우편접수 허용

지점 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따로 신청하던 제도는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신청 시 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허용”이라는 특례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지점 소재지에 별도 등기제도가 있던 시절의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소재지 등기제도 자체를 없애면서 전제가 사라졌다.

쉽게 말하면 —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지점 관련 등기도 모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만 처리합니다. 본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신청할 수 있지만, 지점 사유로 인감 없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특례는 사라졌습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제도는 어떻게 폐지됐는가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하던 등기는 모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한 곳에서 한다. 지점 소재지 등기 규정인 상업등기법 제57조·제58조·제59조가 모두 삭제됐기 때문이다(삭제 2024.9.20).

관할도 본점 기준으로 통합됐다. 등기사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즉 “지점 소재지에서의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졌다.

신고인감 면제 특례는 사라졌다

옛 상업등기법은 본·지점 공통 등기를 지점 소재지에 신청할 때 신고인감 제출을 면제했다. 그 면제 근거였던 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제2호·제7호는 모두 삭제됐다(삭제 2024.9.20).

현행 제25조 제3항이 인감 제출을 면제하는 등기는 촉탁등기, 상호 가등기,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등기와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상업등기법 제71조 제1항). 통상의 해산등기와 “지점 소재지에서의 공통 등기 신청”은 면제 사유가 아니다.

우편접수 특례도 사라졌다

옛 법은 본·지점 공통 등기를 지점 소재지에 신청할 때 우편접수를 허용했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24조 제2항은 우편접수를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에만 허용한다(개정 2024.9.20).

지점 소재지 공통 등기 신청을 우편접수 사유로 든 부분은 현행 조문에 없다. 따라서 지점 사유로 우편접수를 할 근거도 없어졌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준 시행일은 2025년 1월 31일이다. 이 날 이후 사건은 지점 소재지 신청·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지점 관련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신청한다. 회사의 등기는 조직변경을 제외하고 전자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제1호).
  • 지점 사유로 신고인감 제출을 빼면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가 된다. 현행 인감 면제의 해산등기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한정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제8호·상업등기법 제26조 제7호). 보정할 수 있고 등기관이 명한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제26조 단서).
  • 지점 사유로 우편접수를 해도 적법한 신청방법이 아니다. 우편접수는 촉탁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등기에만 허용된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2항). 신청방법의 흠결은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이고, 보정 가능한 경우에만 제26조 단서에 따라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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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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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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