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임원·주주 서류와 예금잔액증명서를 갖추고, 자본금·임원진·상호·본점 주소·사업 목적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기준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인감도장
- 임원이 아닌 주주: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 자금 증명: 주식대금을 납입한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등기 신청 당일 발급)
인감신고서 또는 취임승낙서에 인감이 날인된 경우, 인감도장을 별도로 지참할 필요 없다.
설립 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다음 5가지를 먼저 확정한다.
- 자본금 규모 및 주주별 지분 비율
- 임원진 구성
- 회사 상호
- 본점 주소
- 사업 목적 및 업종
이 사항들은 정관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낸다.
임원 구성 요건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임원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사 1인 이상이 필수다. 감사는 선택이다.
- 이사가 2인 이상이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이사가 3인 이상이면 대표이사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최소 1명 있어야 한다.
- 주주는 1명 이상이면 된다.
실무 메모
예금잔액증명서는 등기 신청 당일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다른 서류를 먼저 준비한 뒤 마지막에 챙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업 목적은 실제 영위할 업종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넉넉하게 기재해 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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