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제한이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같은 항 본문), 이 자유에 대한 예외로 둘 수 있다. 주로 소규모 폐쇄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활용한다.
쉽게 말하면 — 주식은 원래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족회사 같은 곳은 모르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정관에 “주식을 넘기려면 이사회 허락을 받아라”라고 정해 두는 것이 양도제한입니다.
양도제한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양도제한은 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회사 설립 때 원시정관에 두거나, 나중에 정관변경으로 추가한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434조).
승인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가 승인기관이 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양도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사회가 승인하지만, 이사가 1~2명뿐인 아주 작은 회사는 주주총회가 대신 승인합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2항). 즉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자기가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다14193 판결).
정관으로 주식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무효다(99다48429 판결요지 [1]). 회사와 주주 사이 또는 주주들 사이의 약정이라도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같은 판결요지 [2]). 다만 전면 금지가 아닌 일부 제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2007다14193 판시사항 [1]). 정관으로 회사에 대한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이사회 승인 절차다.
승인을 안 받고 주식을 넘기면 회사에는 효력이 없어서 양수인은 주주 대접을 못 받습니다. 다만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또 “주식을 아예 못 판다”는 식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승인 거부 시 주주의 구제
양도를 원하는 주주는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1항). 회사는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양도 상대방 지정 또는 회사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상대방 지정청구가 있으면 이사회는 청구일부터 2주 안에 주주와 지정된 상대방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335조의3 제1항). 지정된 상대방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4 제1항). 매도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5 제2항). 양수인도 회사에 서면으로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승인·거부·구제 절차가 준용된다(상법 제335조의7).
실무 체크포인트
주식양도 제한 규정은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신설·변경·폐지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한다. 지점에서는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할 내용은 양도제한의 뜻과 그 내용이다. 이사가 3명 이상으로 늘면 승인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뀌므로 그 변경등기도 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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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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