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귀속이나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신분과 밀접하게 결합된 권리다. 권리 자체가 양도·상속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권과, 권리의 행사만 본인의 의사에 맡겨지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을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사람마다 다른 사정(건강, 관계, 감정)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리는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만 쓸 수 있고,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거나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일신전속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귀속상 일신전속권(행사·양도·상속 모두 불가): 권리의 발생·내용 자체가 권리자의 신분·인격에 불가분으로 묶인 경우다. 이혼청구권, 친생부인권, 인지청구권, 입양취소청구권이 대표적이다. 권리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행사상 일신전속권: 권리의 귀속 자체와 별개로 행사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경우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외되는 권리(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가 이에 해당한다. 위자료청구권은 유형별로 다르다. 일반 불법행위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포기·면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 청구 의사 표시 없이도 상속된다고 보지만(66다1335),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소 제기 등으로 행사 의사가 객관화된 뒤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다(92므143,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
어떤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배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 부양청구권이 대표적으로 제외된다.
상속 배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재산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만,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피상속인과 함께 소멸한다. 반면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행사 여부만 본인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일단 권리가 행사되었거나 권리 성질상 재산권으로 귀속되는 단계에 이르면 상속이 된다.
고용계약의 인적 전속성: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노무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노무자 역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57조). 이는 동의 없는 양도·대체를 제한한 계약상 전속성으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의 일반 정의와 같은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파산재단 배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다만 모든 일신전속권이 이 조문만으로 압류금지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권리의 압류금지 근거와 성질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채권자대위의 목적이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2022스613, 같은 법 제382조).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혼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유형과 행사 단계에 따라 대위·승계 여부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권리별 해당 여부
| 권리 | 일신전속 여부 | 근거·비고 |
|---|---|---|
| 이혼청구권 | ○ (귀속상) | 민법 제840조. 상속·대위 불가 |
| 친생부인권 | ○ (귀속상) | 민법 제846조 |
| 인지청구권 | ○ (귀속상) | 민법 제863조(직계비속·법정대리인 청구 특칙) |
| 일반 불법행위 위자료청구권 | × 또는 △ | 포기·면제 특별사정 없으면 상속 가능(66다1335) |
| 이혼위자료청구권 | △ (행사상) | 소 제기 등 행사 의사 객관화 뒤 승계 가능(92므143) |
| 부양청구권 | ○ (귀속상) | 장래분은 압류·대위 금지 |
| 재산분할청구권 | △ (행사상) | 이혼 전에는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혼 후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대위·파산재단 편입 불가(민법 제839조의2, 2022스613) |
| 노무수령권·노무제공의무 | ○ (계약상 전속) | 상대방 동의 없는 양도·대체 제한(민법 제657조) |
| 손해배상청구권(재산적) | × | 원칙적 상속·대위 가능 |
| 유류분반환청구권 | △ (행사상) | 유류분권리자의 확정적 행사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 불가(2009다93992) |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대위권 행사 전,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의 어떤 권리를 대위하려는지 확인한다. 상대방이 “그 권리는 일신전속”이라고 항변하면 소각하 사유가 된다.
- 상속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행사 중이던 소송 — 특히 친권·혼인 관련 — 은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된다.
- 위자료청구권은 유형을 먼저 나눈다. 일반 불법행위 위자료는 상속성을 넓게 보지만, 이혼위자료는 소 제기·합의 등 행사 의사가 객관화되었는지가 핵심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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