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판결이란 소송 일부의 심리를 마쳤을 때 그 부분만 먼저 끝내는 종국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변론을 병합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나 본소·반소의 심리를 먼저 마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구 전체를 한꺼번에 끝내는 전부판결과 대비되고, 나머지 부분은 같은 절차에 남아 따로 판결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 한 사건의 청구 중 일부만 먼저 결론을 내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두 건의 청구를 묶어 재판하다가, 결론이 분명해진 한 건을 먼저 판결로 끝내는 경우입니다.
대상
법원은 소송 일부의 심리를 마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변론을 병합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 본소 또는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일부판결 여부는 청구나 소송을 분리해 확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재판의 누락과의 구별
일부판결은 법원이 의식적으로 나머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법원이 청구 일부에 대한 판단을 무심코 빠뜨리는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과 다르다.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빠진 부분은 그 법원이 계속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반면 의식적으로 남긴 일부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추가판결 대상이 아니라, 본래 예정된 후속 판결로 처리한다.
“일부러 남긴 것”이면 일부판결, “실수로 빠뜨린 것”이면 재판의 누락입니다. 빠뜨린 경우에는 법원이 그 부분을 다시 판결해 채워 넣습니다.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여러 사람 사이에서 결론을 하나로 맞춰야 하는 소송(필수적 공동소송·독립당사자참가소송 등)에서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당사자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면, 이는 재판의 누락이 아니라 위법한 판결이어서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자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소송도 변론을 분리할 수 없어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하며, 당사자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일부판결이 아니라 흠 있는 전부판결이 되어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 판결에서 누락된 공동소송인은 상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객관적 예비적 병합에서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청구 전부에 대한 재판이 되지 않는다. 일부판결 가능 여부는 정해진 심판 순서와 청구 사이의 결합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청구의 객관적 병합).
효과
일부판결이 선고되어도 나머지 청구는 같은 심급에 그대로 남아 심리가 이어진다. 일부판결은 그 부분에 한해 종국판결이므로 독립해서 항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먼저 난 일부판결에 불복하려면 그 판결에 대해 따로 항소하면 됩니다. 남은 청구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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