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말하는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인도집행이다.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관이 그 물건을 채무자에게서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긴다(민사집행법 제257조·같은 법 제258조).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유체물 인도청구권 자체를 압류하는 제242조의 집행과는 구별된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건물을 비우게 하는 본안 소송은 임차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그 물건(또는 집)을 넘겨라”는 판결대로 빚진 사람이 안 내놓으면, 집행관이 직접 물건을 가져오거나 집을 비워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절차입니다.
동산 인도
채무자가 특정 동산이나 대체물 일정 수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 집행관이 그 물건을 채무자에게서 직접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창고 수색이나 잠근 문 개방 등 강제력을 쓸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물건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면 집행 실시를 미룰 수 있고,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관이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6조 제1항·제2항). 부동산 인도 때의 비목적 동산 처리 규정도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집행관이 빚진 사람 집이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직접 찾아 가져옵니다. 채권자가 안 나오면 집행관이 맡아 둡니다.
부동산 인도·명도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동산과 달리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으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집 안에 있는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삿짐 등)은 집행관이 치워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고, 이들도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한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대금을 공탁한다(같은 조 제3항~제6항).
집을 비우는 명도 집행은 채권자가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안에 있던 짐은 빚진 사람에게 돌려주고, 받아 갈 사람이 없으면 보관했다가 끝내 안 찾으면 팔아서 돈을 맡깁니다.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관이 빼앗을 수 없다. 이때는 채권자 신청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인도청구권을 금전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59조).
물건을 제3자가 들고 있으면, 빚진 사람이 그 제3자에게 “내놓으라”고 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간접강제와의 관계
특정물 인도채무는 직접강제가 원칙이다. 직접강제로 실효를 못 거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간접강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전기·열 같은 에너지 공급은 ‘하는 채무’라 인도집행이 안 되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로 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