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줄 때

양육비 지급의무와 금액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갈 길이 나뉜다.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없으면 먼저 금액을 정해야 하고,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이나 일반 강제집행을 검토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4조 등).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먼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한 양육비는 먼저 금액을 정해야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월급·예금·부동산 등에서 받아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서류가 없으면 “금액 확정부터”, 서류가 있으면 “받아내는 수단 선택”입니다. 상대방에게 정기 급여가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하고, 재산 상황에 따라 일반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함께 고릅니다. 감치에는 이행명령과 3기 이상 불이행이라는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과거 양육비도 시효로 사라질 수 있다. 아직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10년간 진행한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판결·심판·조서 등으로 확정된 정기 양육비는 이 성년 도달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각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아직 확정받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 청구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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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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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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