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인수·청약·납입(보관/잔고)·상계·검사인 조사 증명 등 법정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각 호가 정하고(유상증자등기 준비물 참조), 이 글은 그중 혼동이 잦은 신주인수권포기서·기간단축동의서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법정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주주배정에서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기간을 줄이는 경우에 문제 되고, 제3자배정에는 그 동의서가 아니라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증명이 중요합니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1-207의 이차 전재에는 실무상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되어 있으나,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만으로 이를 일반적인 법정 의무나 빈도 높은 요구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 사건에서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등기소에 확인한다.
기간단축동의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주주배정에서 실권예고부 최고는 상법 제419조 제1항이 정하는 회사의 통지의무이고, 그 통지는 청약기일의 2주 전까지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간단축동의서는 이 최고기간을 줄이는 경우에 문제 되는 실무 서면이지, 제419조가 직접 정한 법정 첨부서면은 아니다.
제3자배정에는 제419조의 최고기간 단축동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가 2주 미만이어도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304-1호). 다만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사항을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변경등기 신청 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다. 실제 신청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받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되, 확인되지 않은 선례 전재를 근거로 필수서류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 기간단축동의는 주주배정의 제419조 최고기간 문제다. 청약기일 2주 전까지 최고했다면 단축 문제가 없고, 제3자배정에는 이 동의서를 붙이지 않는다(상법 제418조 제4항, 상업등기선례 제201304-1호).
- 제3자배정은 통지·공고 증명을 확인한다. 기존 주주에 대한 납입기일 2주 전 통지·공고를 증명하는 정보가 법정 첨부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3호).
- 두 서면은 성격이 다르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인수권 포기에 관한 서면이고, 기간단축동의서는 주주배정의 최고기간 단축에 관한 실무 서면이다. 하나로 대신하지 못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상업등기선례 제2013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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