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제도

신속면책제도는 유관기관 상담을 거친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심리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다.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사건은 법정 요건에 따라 동시폐지하고, 면책 여부는 별도로 심리한다.

쉽게 말하면 — 취약계층 채무자가 지정된 상담기관을 거쳐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건의 동시폐지와 면책심리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가

취약채무자가 파산·면책 절차를 이용할 때 필요한 상담과 자료 조사를 신청 전에 보완하고, 법원에서는 유관기관 경유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처리해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을 통한 상담과 신청 경유가 운영의 출발점이다.

누가 대상이 되는가

유관기관 상담을 경유한 취약계층 채무자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이 대표적이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경유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현재 운영기준과 해당 기관의 상담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이므로 다른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담재판부나 유사한 신속처리 절차가 운영되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동시폐지와 면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유관기관을 거쳐 파산·면책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되고, 법원은 유관기관에서 정리한 채무·소득·재산 자료를 참고해 사건을 심리한다.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다만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동시폐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18조). 동시폐지 여부는 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유무가 아니라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책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주고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리한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565조).

동시폐지는 재산이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파산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할지를 판단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신속처리 사건에서도 두 판단은 구분됩니다.

예납금은 언제 필요한가

동시폐지 사건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의 비동시폐지 예납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기본 예납금은 40만 원이다. 다만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 사건의 기본 예납금은 30만 원이다(같은 준칙 제2조 제1항). 사건의 난이도와 재산·채무 관계 등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법원의 예납명령으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유관기관의 대상요건과 상담·경유 절차를 확인한다. 단순히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당되는 것은 아니다.
  • 동시폐지 여부는 면책 이의가 아니라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 동시폐지 사건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비동시폐지 사건을 구분한다. 30만 원·40만 원은 비동시폐지 사건의 기본 예납금이다.
  •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확정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결정 공고와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 다른 법원 사건은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예납금과 신속처리 운영 여부를 해당 법원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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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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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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