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양도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다. 여기서 상속분은 개별 물건의 지분이 아니라,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위다(민법 제1011조, 2006다2179, 2016다210498).

쉽게 말하면 — 형제가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자기 몫 전체를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특정 임야 지분만 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속 전체에 대한 몫을 넘기는지가 핵심입니다.

양도 대상(포괄적 상속분)

양도 대상은 개별 물건의 지분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위다. 여기엔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소극재산)까지 포함된다(2006다2179). 대법원은 상속분의 양도를 개별 상속재산의 지분 양도와 구별했다. 상속받은 임야 중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것은 개별 물권적 지분 양도일 뿐,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가 아니라고 보았다(2006다2179).

넘어가는 것은 특정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상속 몫 전체입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물려받은 빚도 함께 넘어갑니다. 상속 전체 몫을 넘긴 경우와 특정 부동산 지분만 넘긴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공동상속인 사이의 양도에는 이 양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사기간은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같은 조 제2항). 법이 양도 통지를 요건이나 기산점으로 정하거나 통지 후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다.

모르는 제3자가 상속에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상속인이 그 몫을 되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되살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1조).

양수인의 지위(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이 가지던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를 넘겨받는다(2006다2179).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서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당사자 구조는 양도 범위와 절차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 양수권을 행사하면 양수인의 지위는 다시 이전된다(민법 제1011조 제1항).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몫을 넘겨받은 사람은 원래 상속인의 포괄적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분할협의나 심판의 구체적인 당사자 구조는 양도 범위와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고, 다른 상속인이 되사는 권리를 행사하면 그 지위는 다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가분채무는 양도계약만으로 면책되지 않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소극재산도 포괄적 상속분에 포함된다(2006다2179). 그러나 금전채무와 같은 일반적인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97다8809), 이 내부관계만으로 양도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민법 제454조 제1항),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무처럼 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당연승계되는 채무는 별도로 판단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011다49523).

일반적인 금전채무는 상속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상속인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처럼 특별법이 당연승계를 정한 채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양도 대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인지, 개별 재산 지분인지 먼저 구별한다(2006다2179).
  •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 행사기간(안 날부터 3개월·있은 날부터 1년)을 계산한다(민법 제1011조).
  • 양수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할 자력·자료를 확인한다.
  • 일반적인 가분채무의 면책에는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므로, 특별법상 당연승계 여부와 양도인의 책임이 남는지를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45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승인·포기 숙려기간 중 상속분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그 영향을 확인한다.
  • 특정 부동산의 지분만 넘기는 행위는 포괄적 상속분 양도가 아니라 별개의 지분 처분임을 구별한다(2006다2179).
  • 유상 양도인지 무상 양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무를 확인한다.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 사망 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2016다210498).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에 관한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도 적용되므로,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인지 따로 판단한다(민법 부칙 제2조(2026.3.17), 민법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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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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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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