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이지 않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법률상 불이익이 소멸한다.
당연복권은 언제 되는가
신청·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복권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단,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 의한 당연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동법 제574조 제2항).
신청복권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일부만 면책된 경우에는 당연복권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변제·면제·상계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제1항).
신청 시에는 채무를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이유 없으면 법원은 복권 결정을 한다.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복권 신청 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 3 × 5,200원)
실무 메모
신청복권은 채무 전부를 실제로 변제·면제·상계로 면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채권자별 변제 확인서나 채권포기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 부담이 커지므로 신청 전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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