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인이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법원의 보전관리명령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을 맡는 임시 관리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기존 경영진은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잃는다(같은 법 제85조).
쉽게 말하면 — 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회생을 시작한다”고 결정하기 전까지의 빈 기간에, 회사 살림을 임시로 맡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 그동안 사장은 회사 재산에 손을 못 댑니다.
선임(보전관리명령으로 선임된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으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명령을 내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보전처분과 달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다는 문언은 없다. 명령을 하면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개시결정 전까지 업무수행·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같은 법 제85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명령과 변경·취소 결정 및 신청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항부터 제7항).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변경·취소하면 법원은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보전관리인에게는 관리인의 허가사항, 선임, 공동직무, 당사자적격, 검사·감독·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정 목록만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86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하고(같은 법 제6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법원의 감독도 적용된다.
법원이 “재산이 새 나갈 위험이 있다”고 보면 임시 관리인을 붙이는 것이고, 그 권한과 책임은 정식 관리인과 거의 같습니다.
관리인과의 차이
보전관리인과 관리인은 존재 시기와 근거가 다르다. 보전관리인은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존재하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생절차 전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74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보전관리인의 역할은 끝나고 관리인에게 이관된다.
보전관리인에도 기존 경영자 선임 원칙과 법정 예외를 정한 제74조가 준용되므로 선임 기준이 별도로 다른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다만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보전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후문).
보전관리인도 법정 선임 기준은 정식 관리인과 같습니다. 기존 경영자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등 제74조 제2항의 예외가 있으면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채무자회생법 제86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보전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제59조 제2항 준용).
수계 전에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채무자가 당연히 소송을 수계한다. 수계 후 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소송이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여야 하며 상대방도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제86조 제2항). 행정청에 계속 중인 채무자 재산 사건에도 같은 구조가 준용된다(제86조 제3항).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전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개시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은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채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는 이 조항의 1개월 기한이 없다.
-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한 처분은 효력이 문제되므로, 거래 상대방은 보전관리인 명의·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보전관리명령이 실효될 무렵 진행 중인 소송은 보전관리인의 수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채무자의 수계 방식이 달라진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항부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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