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요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다(민법 제1009조 산정 상속분에 가산).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이 협의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절차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94다8334).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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