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최근 개정 2005.3.31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요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다(민법 제1009조 산정 상속분에 가산).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이 협의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절차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94다8334).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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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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