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 자본전입 결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
-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실무 메모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은 정관과 준비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의 전에 먼저 확인한다.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절차를 빠뜨리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다. 2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