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도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내지만, 이는 상법이 아니라 자산재평가법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쌓아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결의를 한 뒤, 그 변경 내용을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주는 돈을 내지 않고 주식을 더 받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자본전입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여기서 ‘효력이 발생한 날’은 세 경로로 나뉜다. 이사회 결의는 신주배정기준일, 정관이 결정기관으로 정한 주주총회는 결의일, 상법 제383조 제4항의 소규모회사 주주총회는 신주배정기준일이 효력발생일이다(상법 제461조 제1항·제3항·제4항).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만 결의일부터 2주를 셉니다. 이사회 경로와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경로는 기준일을 공고하고 그 기준일부터 2주를 셉니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 자본전입 결의(이사회, 정관 단서의 주주총회 또는 제383조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이사회 및 제383조 소규모회사 경로)
-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가 절차에 포함되는지는 결의 경로에 따라 나뉜다. 이사회 결의와 제383조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경로는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2주 전에 공고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상법 제461조 제3항).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경로만 결의 시점에 곧바로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별도 기준일 공고가 없다(제461조 제4항). 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 2주 전에 공고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신청 전에 신주 수가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미발행 범위 안인지 확인한다. 그 범위를 넘으면 신주발행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실무 체크포인트
- 결의 경로를 먼저 확정한다. 이사회, 정관 단서의 주주총회, 제383조 소규모회사 주주총회를 나누어 기준일 공고와 효력발생일을 정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상법 제461조).
- 2주 기산일은 경로별 효력발생일이다. 이사회와 제383조 경로는 기준일, 정관 단서 주주총회 경로는 결의일부터 센다(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 법정 첨부정보와 절차 증거를 구분한다. 결의 의사록과 준비금 존재 증명정보가 법정 첨부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상업등기규칙 제137조). 기준일 공고는 이행하고 자료를 보관하되 제137조가 별도 첨부정보로 열거한 것은 아니다.
- 2주 기한을 놓치면 담당 이사 등이 과태료 대상이다. 등기 해태의 주체와 상한은 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제1호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해설 (2)
- 법령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