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기일 지정의 주체·변경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공휴일로 정할 수 있는가?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재량이고,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열리는 예외다.

지정 주체는 재판장이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본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같은 항 단서). 평일 기일과 공휴일 기일 모두 같다.

제166조는 공휴일 기일에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둔다. 그 요건을 어긴 지정의 효력은 이 조가 정하지 않는다.

평일 기일공휴일 기일
지정 주체민사소송법 제165조민사소송법 제165조
공휴일 한정해당 없음필요한 경우에만(민사소송법 제166조)
법문「지정한다」「정할 수 있다」

공휴일 기일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일 지정 권한과 무엇이 다른가?

제165조는 누가 기일을 지정하는지를 정한다. 제166조는 그 기일을 공휴일로 열 수 있는 한계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공휴일 지정 한정을 합의로 없애는 조문이 아니다.

기일의 통지는 기일의 통지에서 다룬다.

제165조는 지정권자를 정하고, 제166조는 공휴일 기일의 요건을 정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필요성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휴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 지정 주체는 제165조가 정하고, 공휴일 지정 요건은 제166조가 정한다.
  • 변경·연기 일반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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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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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