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기일 지정의 주체·변경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공휴일로 정할 수 있는가?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재량이고,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열리는 예외다.
지정 주체는 재판장이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본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같은 항 단서). 평일 기일과 공휴일 기일 모두 같다.
제166조는 공휴일 기일에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둔다. 그 요건을 어긴 지정의 효력은 이 조가 정하지 않는다.
| 평일 기일 | 공휴일 기일 | |
|---|---|---|
| 지정 주체 | 민사소송법 제165조 | 민사소송법 제165조 |
| 공휴일 한정 | 해당 없음 | 필요한 경우에만(민사소송법 제166조) |
| 법문 | 「지정한다」 | 「정할 수 있다」 |
공휴일 기일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일 지정 권한과 무엇이 다른가?
제165조는 누가 기일을 지정하는지를 정한다. 제166조는 그 기일을 공휴일로 열 수 있는 한계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공휴일 지정 한정을 합의로 없애는 조문이 아니다.
기일의 통지는 기일의 통지에서 다룬다.
제165조는 지정권자를 정하고, 제166조는 공휴일 기일의 요건을 정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필요성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휴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 지정 주체는 제165조가 정하고, 공휴일 지정 요건은 제166조가 정한다.
- 변경·연기 일반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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