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받은 민사재판 기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다음 날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1.
기일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장 등이 지정하는 구체적인 일시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2. 반면 서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인 기간은 기일과 다릅니다3. 기간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하지만, 이 계산 규정이 이미 정해진 재판기일을 미루지는 않습니다4.
공휴일로 정해진 기일을 바꾸려면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붙여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5.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합니다6. 그 외에 첫 기일이라도 당사자 합의가 없거나 그 밖의 기일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변경신청 뒤에는 허가 여부와 변경된 일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166조 ↩︎
-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6조 ↩︎
- 민사소송법 제170조 ↩︎
-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 ↩︎
- 민사소송규칙 제40조 ↩︎
-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4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