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통지받은 재판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자동으로 미뤄지나요?

통지받은 민사재판 기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다음 날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1.

기일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장 등이 지정하는 구체적인 일시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2. 반면 서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인 기간은 기일과 다릅니다3. 기간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하지만, 이 계산 규정이 이미 정해진 재판기일을 미루지는 않습니다4.

공휴일로 정해진 기일을 바꾸려면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붙여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5.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합니다6. 그 외에 첫 기일이라도 당사자 합의가 없거나 그 밖의 기일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변경신청 뒤에는 허가 여부와 변경된 일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66조 ↩︎
  2.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6조 ↩︎
  3. 민사소송법 제170조 ↩︎
  4.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 ↩︎
  5. 민사소송규칙 제40조 ↩︎
  6.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
  7.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4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