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들어오는 참가다(민사소송법 제83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 효력을 직접 받을 제3자가 정식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절차입니다.

보조참가·독립당사자참가와 무엇이 다른가?

세 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다르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한쪽을 돕는 보조자이고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피고와 대립하는 독립 당사자로서 삼면소송을 이룬다. 반면 공동소송참가인은 피참가인과 함께 공동소송인이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선다. 즉 판결의 효력을 함께 받는다는 점이 공동소송참가의 핵심이다.

보조참가인은 한쪽 당사자를 돕지만, 공동소송참가인은 정식 당사자가 되어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습니다.

요건은 무엇인가?

첫째, 소송계속 중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3조). 항소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고, 참가 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다.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뒤 피참가 소가 각하되더라도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2000다9086 판시 [5]). 공동소송참가는 신소 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본다. 2025년 전원합의체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전제에 서 있다(2021다252977 다수의견. 판시사항 자체는 당사자적격 문제이므로 다수의견이 전제로 삼은 논거로 읽어야 한다).

둘째, 참가인이 당사자적격을 갖춰야 한다.

셋째, 소송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여야 한다. 판례는 이를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로 새긴다. 그래서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처럼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대세적 효력이 없는 소송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은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는 같은 결론을 원해도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계속 중인 사건에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판결 효력을 받는 사람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소제기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주주대표소송: 상법 제404조 제1항이 정한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고,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2000다9086).
  • 채권자대위소송: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제83조 제1항의 합일확정에 해당할 수 있다.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사안에서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가 적법하다(2013다30301).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일 때 회사가 소송에 들어와도 중복소송이라며 막히지 않습니다. 판결 효력을 함께 받아야 하므로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합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둘 다 빠진 당사자를 보충하는 길이지만 근거와 심급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원고 신청으로 법원이 추가하는 것이고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 공동소송참가는 제3자가 스스로 들어오는 것이고 항소심까지 허용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해야 한다(같은 법 제83조). 제3자가 직접 당사자적격의 흠을 보정할 수 있다는 점에 독자적 의의가 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한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소장,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항소장에 준하는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 제1항). 참가가 적법하면 합일확정 관계의 효과로 참가인과 피참가인에게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서식·첨부 서류는 참가신청의 방식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까지 가능하므로, 제1심에서 당사자 일부가 누락돼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 시기를 놓친 경우 보정 수단이 된다.
  • 공동소송참가에는 제1심이면 소장, 항소심이면 항소장에 준하는 인지를 붙인다. 인지 부족은 보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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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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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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